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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 얼마? 차량별 정보!

by 창의날다 2022. 1. 20.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얼마? 차량별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장을 위해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수소,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에서 승용차 보조금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 보급을 전년도보다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세부내용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주요 내용>

- 승용 전기차 16만 4,500대, 화물 전기차 4만 1,000대, 승합 전기차 2,000대 보급

-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2022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www/main.do

 

 

 

2021년도와 달라진 2022년 전기차 보조금 : 차종별 보급물량 확대 및 전기차 보조금 인하

 

1) 승용차 전기차 보조금 관련

 

- 2021년 승용 전기차 보조금

ㅇ 연비보조금(42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ㅇ 보조금(28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5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5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700만원)

* 제도 대상(20만원), ‘20년 보급목표 달성률(30만원)(100%~110% 10만원, 111%~150% 20만원, 151%~ 3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300km 이상 : 70~75% 미만 20만원,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400km 이상 : 65~70% 미만 20만원, 70~75% 미만 30만원, 75% 이상 50만원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6천만원 미만(100%), 6~9천만원 미만(50%), 9천만원 이상(0%)

 

 

 

-2022년 승용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ㅇ 연비보조금(36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ㅇ 보조금(24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7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600만원)

* 제도 대상(30만원), ‘21년 보급목표 달성여부(40만원)(무공해목표 달성 20만원, 저공해목표 달성 3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 이상 10만원, 80% 이상 20만원,

   300km 이상 : 70% 이상 10만원, 75% 이상 20만원, 80% 이상 30만원

   400km 이상 : 70% 이상 20만원, 75% 이상 30만원

 

ㅇ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5.5천만원 미만(100%), 5.5~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0%)

 

ㅇ (신규) 인하인센티브, 기본가격 5.5천만원 미만 차량 대상 전년도 대비 가격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인하인센티브,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포함한 추가 보조금은 100만원 초과 불가

 

ㅇ (신규) 법인·기관 지원시 지방비 50%만 지급

* 택시, 소상공인 제외

 

ㅇ (신규) 10%를 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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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합차 전기차 보조금 관련

 

- 2021년 승합 전기차 보조금 

ㅇ 최대 보조금 규모  대형 8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 2022년 승합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ㅇ  최대 보조금 규모 대형 70백만원, 중형 50백만원

ㅇ (신규)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시 우선순위 부여,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3) 화물차 전기차 보조금 관련

 

- 2021년 화물 전기차 보조금

ㅇ 소형 1,600만원 정액 지급

ㅇ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3/4분기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2022년 화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ㅇ 소형, 성능(연비, 주행거리) 고려하여 차등, 최대 1,400만원

ㅇ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9월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

ㅇ (신규)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승용 旣시행중

ㅇ(신규) 법인·기관 물량 별도 배정·집행(20%)

 

 

4)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관련

 

- 2022년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ㅇ (신규) 초소형 승용, 화물차 도심 내 영업용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용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5) 공통부분 전기차 보조금 관련

 

- 2021년 공통부분 전기차 보조금 

ㅇ 법인·기관의 차량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야 함

ㅇ 지자체 거주요건 최대 3개월 내

 

 

-2022년 공통부분 전기차 보조금

ㅇ 법인·기관의 차량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야 함

ㅇ  지자체 거주요건 최대 3개월 내, 계산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ㅇ (신규) 최소 2회 이상 공고 

ㅇ (신규) '배터리 필수정보 제출'을 보급사업 참여 자격조건으로 설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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