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이유, 대처
주식 거래정지가 되었던 신라젠이 개선기간 1년이 지나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에서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신라젠은 이의 신청했으며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라젠 주식의 상장폐지 결정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신라젠의 대처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주식 거래정지 이유와 배경
한국거래소 1년 8개월간 거래정지 됐던 신라젠[215600]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신라젠 주식이 거래정지가 된 이유는 지난 2020년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 등 전, 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을 1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이 종료되어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거래 정지 직전 신라젠 주가는 12,100원 이었으며, 시가 총액은 1조 2446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 4186명으로 주식 지분율이 92.6%에 달합니다.
한국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이유와 신라젠 대처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033310]으로 바뀐 이후 1천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젠 입장으로는 "현재 정성적으로 주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기업 개선계획과 의지를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소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 됩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3심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한국 거래소 기업심의위원회는 2심 격에 해당됩니다. 곧 3심에 해당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최대 1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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