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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방법!

by 창의날다 2022. 1. 19.

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방법!

 

21년 귀속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목)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 혹은 손택스의 신고도서비스에 제공해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하세요 -

 

 

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주요내용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편의)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합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유의사항)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합니다.

-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업종별·유형별로 구분하여 신고안내문과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주택임대) ’20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도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

 

○ (개인과외・주택신축) 개인과외 교습자,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며, 그 외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등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

 

○(신고분석자료 제공)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입금액 과소신고, 현금매출 비율 저조,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방법

 

□ 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

 

○ (홈택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업종1)의 전자신고 절차를 축소(7단계→6단계)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선2)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기능3)을 추가하였습니다.

1)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2) 수입금액 내역과 수입금액 검토표를 통합

3)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계산・입력 가능

 

○ (모바일)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주택임대사업자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미리채움)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전년도 신고내용 및 주택보유내역・부동산양도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내역 불러오기) 의료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항목을 축소하였습니다.

* (의료업자) 직전연도 사업장 시설, (연예인) 직전연도 수입금액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유의사항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하향(’20년 귀속은 1.8%) 되었습니다.

 

○ (기재사항 추가)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세무서・지자체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 (주택수 계산)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신규 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제외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2년’ 작성하여 개방한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작성자:소득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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