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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및 가산세 확인하세요!

by 창의날다 2022. 1. 15.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및 가산세 확인하세요!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 하세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사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토)부터 개통 사용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정은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됩니다.

 

둘째,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셋째,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수)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및 가산세 확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 혹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가산세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및 가산세 피하는 방법

 

□ 소득·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 인적공제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례1)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2)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하였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인 경우

 

□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사례1) 연도 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등

   (세액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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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자금 소득공제

 

□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4.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청년(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고령자(만60세 이상) 등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③)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

 

 

 

5.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6.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2년’ 작성하여 개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작성자:원천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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