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 주요내용!
- 연단위 제출에서 월단위로 제출주기 단축,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합니다.
-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월 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되었습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종전 연 단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8~9월 매월 평균 82만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 소득자료 제출
○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시행된 8~9월 동안 월 평균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소득자료 성실제출은 복지행정 지원의 주춧돌이라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에 사업자와 세무대리인께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도 약 26만 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매월 제출하지 않더라도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 면제됨
아래의 내용은 소득자료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소득자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소득자료 신고 주의사항 1 : 소득자료는 빠짐없이 매월 제출해 주세요.
□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하였으나 소득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자료도 잊지 않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화면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21년11월)할 예정입니다.
| 알림창 |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셨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매달 제출!
일용근로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제출*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예시: ’21년 10월 소득지급분 → 11월 말일까지 제출, 11월 소득지급분 → 12월 말일까지 제출
소득자료 신고 주의사항 2. 소득유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면,
*예) 식당주방보조원․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례
○ 해당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자의 소득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소득유형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2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21년10월)하였습니다.
*건설․음식․소매업 사업자 중 사업소득 신고금액은 있으나 일용근로소득 신고금액은 없는 사업자 등
| 소득유형 구분 체크리스트 |
소득자료 신고 주의사항 3 : 소득자의 업종을 정확히 적용해 주세요.
□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방문판매원(940908)이나 학습지방문강사(940920)를 기타자영업(940909)으로 분류하는 등 업종코드를 잘못 분류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사업자들이 정확한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입니다.
*(안내대상)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를 기타자영업으로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 대상 업종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등
소득자료 신고 주의사항 4.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고용보험 업무에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12월 제출분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의 ‘변환제출방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지급명세서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변환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민번호 오류가 있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같은 방식의 제출이 차단되어 있음
○‘변환제출방식’ 화면에 시스템 변경을 알리는 알림창을 게시하고, 주민번호 오류자료 제출이력이 있는 사업자․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1년9~10월, 4.5천 명의 사업자․세무대리인에게 시스템 변경에 대한 안내문 발송하였으며, 11월 안내문 추가 발송 예정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올해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됩니다.(작성자:소득자료신고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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