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실행 총정리!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실행
- 요소수 판매 주유소로 한정
- 수입-생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 요소수 승용차 10L, 화물 30L 구매제한
- 공급물량 대상 지정 : 수출 금지, 유통망 관리 착수
요소,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실행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면서, 마스크 대란 기억하시죠?
당시에 마스크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실행으로, 정부에서 마스크 제조, 생산, 유통의 모든 과정에 관여했었습니다.
당연히 수출은 금지되었었습니다.
이번 요소수 대란으로 요소, 요소수도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1월 11일 부터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소,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어떻게 요소수 생산, 유통, 판매,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할 수 있고,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번 요소,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추가로 정부는 요소,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요소수 대란과 정부 대책, 수입 현황
중국의 요소,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요소수 대란을 맞이한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 중에서 수입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0일 오전 외교부에서 발표한 대로 정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외교적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차량용 10,3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 보도했습니다.
둘째,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 2만 7천 리터는 군 수송기를 통해 내일 중 국내 반입될 예정이며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수입 추가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S사가 베트남 업체로부터 요소 5천톤을 확보해 국내 생산업체인 L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초 국내 도입 예정입니다. 다만, 요소가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부적합시에는 산업용으로 제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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