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구입 잔량 80%이상 불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실행
- 요소수 판매 주유소로 한정
- 수입-생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 요소수 승용차 10L, 화물 30L 구매제한
- 요소수 잔량 80% 이상 차량 구입 금지
- 공급물량 대상 지정 : 수출 금지, 유통망 관리 착수
요소,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실행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면서, 마스크 대란 기억하시죠?
당시에 마스크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실행으로, 정부에서 마스크 제조, 생산, 유통의 모든 과정에 관여했었습니다.
당연히 수출은 금지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요소수 품귀 현상에 있어서, 매점매석으로 요소수 가격 급등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거나, 요소수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요소수 대란으로 요소, 요소수도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1월 11일 부터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소,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어떻게 요소수 생산, 유통, 판매,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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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요소수를 최대 10ℓ까지 구입할 수 있고,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셋째, 올해 연말까지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차량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이번 요소,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섯째, 추가로 정부는 요소,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1일을 기해 이 같은 내용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요소수 잔량 80%이상 차량은 구입할 수 없는 명령은 같은 날 시행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하나입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조정명령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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