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11월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메뉴얼 개정"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 메뉴얼 개정에 대한 부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지비)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
둘째, (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
셋째, (가산비)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
넷째, (기타)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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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 분양가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 민간사전청약 제도구축 ⇨ 당초 10.1만호에서 10.7만호 이상 공급전망 -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주요내용>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1) (항목 구체화) 분양가 구성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항목으로 명확화
* 인정 / 불인정: 법령 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 / 법령. 상 전액 불인정 항목
조정 :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조정비율 등을 결정
-분양가상한제 조정 항목은 분양가 심의위원회 권장 조정기준* 제시
* 대표 단지들의 낙찰가율, 설계변경율 등 감안 산정(단, 심의를 통해 ±10%p 조정 가능)
2) (심사 오류사례 방지)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ㅇ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11월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하였습니다.
□ 그간 지자체, 주택 건설업계 등으로부터 분양가 상한제 관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ㅇ 지난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공급기관 간담회(9.9)에서 주택협회 및 업계는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 심사 방식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택지비 평가과정에서 조합 운영비, 이주비 등 실질적인 소요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택지비 평가 기준 합리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사전청약 확대 방안(8.25)에 따라 기존 LH 공공분양에서 시행해왔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보유 민간업체, 공공주도 3080+ 사업지까지 확대함에 따라,
ㅇ 민간 사업자가 개정된 분상제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상세 매뉴얼 마련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LH, LHI, HUG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21.9~10)하고,
ㅇ 최근 3년 간 지자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자료(95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방안 세부내용
□ 「분상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감안한 운영을 통해 상한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택지비)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택지비 항목 개선방안>
➋ (기본형 건축비)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하였으며,
-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군구에서 별도고시를 통해 ±5% 조정 가능
➌ (가산비)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간 가산항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업주체-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인정 / 불인정: 법령 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 / 법령 상 전액 불인정 항목
조정 :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조정비율 등을 결정
- 특히,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되, 지역 및 사업지별 여건차이를 감안하여 심의를 통해 ±10%p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공종별 권장 조정률 >
➍ (기타)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주요 사례 >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작성자: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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