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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위드 코로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by 창의날다 2021. 11. 5.

 

위드 코로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아는 지인 중에 제조 공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현재 공장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요즘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닌데, 요즘 청년, 젊은 사람들은 공장 일이라 하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혹여 사람이 구해져서 일을 하다 보면, 한 2~3일 정도 일하다가 말도 없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이런 걱정을 안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 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위드코로나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위드코로나를 진행하면서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합니다.
방역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상황 안에서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1월 들어오면서 위드코로나가 시행 중인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공장 들에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드코로나를 위협하는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집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로나 접종을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된다면 집장 감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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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 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예정 -

 

□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사증발급 불허: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 (인원) ▴신규인력 입국 상한: 1일 100명, 1주 600명

ㅇ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됨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

ㅇ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 11.5. 기준 5개국(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
-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함
* 11.5. 기준 11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함

 

□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함

ㅇ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허용(미접종자는 1인 1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ㅇ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임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작성자:외국인력담당관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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