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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by 창의날다 2021. 11. 3.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위 두 분야 중에서 오늘은 구직급여 관련해서 제도개선되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2.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 대상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3.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4.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5.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6.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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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

 

□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4~6월)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7.9.)을 거쳐 마련

□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

1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휴가 등으로 인식,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취미 활동을 하는 행태 등

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7일→ 최대 4주)
* (예) ▴(구직급여일액)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대기기간) 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 4주

②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
- 1)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수급한 경우, 2)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3)임금‧보수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시 제외
* (예) ▴(재취업 노력)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기초일액 기준)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

○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
*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시행으로 반복수급 행태 개선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2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 대상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왜곡된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 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휴직을 부여하는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등

① 1)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2)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 (예) 1)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가 넘고, 2)해당 사업에 3년 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는 경우
-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40% 이내)

② 또한, 사업주가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기의 사정(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등) 등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시 제외
* (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

○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6년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

 

3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예) 근로자(월 500만원)로 10년간 근무하다 해고된 이후 예술인(월 50만원)으로 2개월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로서의 수급자격만 인정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예술인으로서 3개월) 미충족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나, 근로자로서 수급자격도 인정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가능

- 해당 피보험자격자가 이직하여 모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현행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맨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업 신고 가능(현재는 반드시 출석하여 신고)
* (예)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5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운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고자,
-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예술인‧노무제공자는 3개월)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

 

6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편

○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 ▴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과 ▴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 총 일수의 1/3 미만)을 개편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작성자:고용보험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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