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5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서, 8월 말에 대부분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5월달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제도로 장려금을 놓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1년 11월30일(화)까지 입니다.
2021년 11월 30일까지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더이상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까지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꼭 챙기시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요소수 대란 가격 상승, 사재기, 품귀 현상 진짜 원인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주요내용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할수없으니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에서 QR코드를 스캔해도 손택스 앱에 자동 연결
①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서 접속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음
(심사 및 지급시기)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함(조특법제100의7②)
근로, 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대상
1.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입 취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에 도입하였으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대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방법
1. 자동응답(ARS)전화: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자동응답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발송(11.1.), 서면안내문 발송(11.12.) 예정
○ ①주민등록번호와 ②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1번)을 누르고, ③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④계좌 또는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국세청에 수록된 신청자의 전화번호에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됨
< 자동응답전화 신청 절차 >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받은 ①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②본인인증 후, ③‘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합니다.
*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 정보만 제공했으나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 >
3. QR코드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서면 안내문의 중앙에 위치한 QR코드를 ①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화면에 보이는 ②메시지를 누릅니다.
○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③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합니다.
* 기존의 서면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 정보만 제공했으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QR코드로 신청하는 방법 >
4. 홈택스 : (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간편신청하기)
* 복지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근로․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일반신청하기)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방법 >
5. 신청도움(이용시간: 09시~18시, 토・일 제외)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12~13시 제외) →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작성자:장려세제신청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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