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백신패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1. 11. 2.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백신패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총정리!

백신패스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백신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1(월)부터 시행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와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시설 이용 전 준비해야 할 접종증명서 등 확인서와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아래는 간략한 중요 사항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입장 전,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①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총정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내용(백신패스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시행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요소수 대란 가격 상승, 사재기, 품귀 현상 진짜 원인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회복지시설 면회, 외출 등!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 총정리!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코페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할인 제품정보!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코페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할인 제품정보!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코페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제품 정보! 2021년 11월 1일(일)부터 11월 15일(일)까지 15일간 기다리던 세일 축제,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코페세)가 진행됩니다. 20

yamlove77.com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시행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1(월)부터 시행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와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시설 이용 전 준비해야 할 접종증명서 등 확인서와 발급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11.1일∼7일(실내체육시설 11.1일∼14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시설 입장 전,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하며,

○ 미접종자는 ①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①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2일 이내)는 보건소*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사용 가능
** 문진표 작성 시 전화번호 오입력 등으로 문자 통지서 수신이 어려운 경우, PCR 음성확인 통지서(종이)로 확인 가능

 

□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예외자이다.

○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 격리·격리해제 통보, 확진자 관리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 마지막으로,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11.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자로 인정되며,
* 해당 질환명 및 그로 인한 접종연기 필요성이 모두 명시된 진단서·소견서

- 세 가지 질환 외의 건강상 이유(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은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대본은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또는 확인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며,

○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국민과 시설 운영자들께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시어,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단계적 일상회복, 꼼꼼한 개인방역 수칙 준수로(작성자: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