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총정리!
백신패스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백신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1(월)부터 시행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와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시설 이용 전 준비해야 할 접종증명서 등 확인서와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아래는 간략한 중요 사항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입장 전,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①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총정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내용(백신패스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시행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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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시행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1(월)부터 시행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와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시설 이용 전 준비해야 할 접종증명서 등 확인서와 발급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11.1일∼7일(실내체육시설 11.1일∼14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시설 입장 전,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하며,
○ 미접종자는 ①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①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2일 이내)는 보건소*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사용 가능
** 문진표 작성 시 전화번호 오입력 등으로 문자 통지서 수신이 어려운 경우, PCR 음성확인 통지서(종이)로 확인 가능
□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예외자이다.
○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 격리·격리해제 통보, 확진자 관리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 마지막으로,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11.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자로 인정되며,
* 해당 질환명 및 그로 인한 접종연기 필요성이 모두 명시된 진단서·소견서
- 세 가지 질환 외의 건강상 이유(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은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대본은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또는 확인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며,
○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국민과 시설 운영자들께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시어,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단계적 일상회복, 꼼꼼한 개인방역 수칙 준수로(작성자: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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