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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회복지시설 면회, 외출 등!

by 창의날다 2021. 11. 2.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2일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감염방지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경제적, 생활적 피로감이 깊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감이 방역지침에 대한 무감각하게 만드는 함정도 있습니다.
더 큰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1단계 방역지침을 잘 지켜며 일상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속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합니다.
단, 1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

3.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됩니다..

4.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회복지시설 면회, 외출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글 맨 아래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분야별 방역지침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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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

- 의료대응체계 안정적 유지,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1%,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45% -
- 주간(10.24~10.30) 일 평균 위중증 환자는 333명, 직전주에 비해 감소 -
- 주간(10.24~10.30) 총 사망자 수는 85명, 직전주에 비해 감소 -
- 주간(10.24~10.30) 일 평균 1,716.4명 확진, 전주보다 377.5명(28.2%)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월 1일 자로 개편‧시행 한다.

○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 1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함

-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KF94(또는 N95) 마스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시설에서는 보호용구 착·탈의 방법 안내 필요

○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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