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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시행, 신고 기준!

by 창의날다 2021. 11. 7.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시행, 신고 기준!

중국의 요소 원료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란을 맞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은 가격 급상승 그리고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를 낳고 있습니다. 

매점매석이란?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을 예상하여 그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 두고 되도록 팔지 않으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독점을 목적으로 물자(상품)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로써 이러한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매점 매석 [買占賣惜]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6. 10. 30., 이상수)

 

이에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11.8(월) 0시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시행에 있어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및 신고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가 속합니다.

2. 요소수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합니다.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 판매하지 않는 행위

 



3.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요소수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시행을 어긴 대상자를 신고하는 연락처는 본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시행, 신고 기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금지 고시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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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일)

 

□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11.8(월)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ㅇ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①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②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조사‧단속) 신고센터(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설치‧운영

⑤ (적용시한) ‘21.11.8일 0시부터 `21.12.31일까지 시행

⑥ (적용예외)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ㅇ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ㅇ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임

ㅇ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임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작성자:물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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