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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행복주택(공공임대)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제한 폐지 등 지원!

by 창의날다 2021. 10. 19.

 

행복주택(공공임대)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제한 폐지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합니다.
- 또한,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둘째,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합니다.

넷째,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복주택(공공임대)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제한 폐지 등 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 청년 등 이주 지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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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 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ㅇ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ㅇ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

ㅇ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자녀 有) 10년, 고령자・수급자 20년 등

 

⑵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ㅇ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ㅇ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⑶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

ㅇ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 입주 대기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감점

ㅇ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⑷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

ㅇ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ㅇ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⑸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

ㅇ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ㅇ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작성자:공공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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