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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개정된 보험료 할증 요율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횡단보도 위반!

by 창의날다 2021. 7. 28.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및 횡단보도 위반시 개정된 보험표 할증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입니다.

"개정된 보험료 할증 요율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횡단보도 위반!"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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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시기, 건보료 기준 대상 세부 시행계획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시기, 건보료 기준 대상 세부 시행계획 총정리!

지난 7월 24일(토)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윤곽을 정부에서 보도했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목전에서 개인,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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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1.3 발표, 관계부처 합동)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4,292’203,081)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 사례 : 횡단보도 사망 사고 >

▸ ’21년 5월 00시에서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사망케 함
▸ ’21년 3월 00시 스쿨존에서 C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D양을 치어 사망케 함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 지자체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이(지역별 제한속도 준수)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 참조순보험요율표(보험개발원, ’20) 보험회사 보험료 산정 시 참고

 

□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 할증 주요내용 >

▸(보험료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보험료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 : (현행) 보험료 82만원 (개정) 보험료 90만원(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 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보험료 할증 요율표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작성자:자동차운영보험과,교통안전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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