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대학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이유는
첫째,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❶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❷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학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부실 한계대학 정원 감축, 폐교 집중관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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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 교육‧재정여건 부실 한계대학 집중 관리 및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적정 규모화 포함) 수립을 통한 체질개선 촉진
- 정원 조정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 혁신 등 촉진기제 제시
◈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284개교) 명단 발표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미충원 현황: 총 40,586명 / 비수도권 30,458명(75%), 전문대 24,190명(59.6%)
◦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❶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❷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
□ 먼저, 부실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한다.
◦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대학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핵심 재정지표 분석(2021.하, 세부 지표 확정 예정)
◦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개선권고 → 개선요구 → 개선명령)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
◦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일반재정지원((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이 자율혁신 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혁신 등을 지원한다.
❶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화 추진과정 >
◦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각 대학의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2022.상~)한다.
*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 관리를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과 연계하여 우수대학에 혜택(인센티브)을 준다.
◦ 아울러,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2022.下)하고,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는 한편,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 지역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 유지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지역 여건,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 권역별 감축권고 대학 범위(약 : 30~50%) 설정 예정
◦ 자율혁신계획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발표(2021.하)할 예정이다.
❷ 자율혁신 촉진을 위한 정원 조정 유연화
◦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2021.하)하고,
-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경우 유지충원율 점검 시 일정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
◦ 입학정원 일부에 대하여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 또한,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사립학교법상 합병 인수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
❸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전문대가 기초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성인학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재직자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제** 등을 확대하고,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 (현행) 특성화고 졸업생 중 3년 이상 재직자 → (확대) 일반고 졸업생 중 5년 이상 재직자
** 학기당 시간제 등록 가능 학점(현행 12학점) 상한 자율화
[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전략 ]
□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 및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 재정 지원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2021. 4개 플랫폼)한다.
*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대학 정책 관련 지자체 사전 의견청취 제도 도입 등
◦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2021.하)하여 최대 6년간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일반대학-전문대학 등 협력을 지원(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하고, 편입학 여석 등을 활용한 첨단학과 증원 및 공동학과 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 국립대의 경우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체제(연합대학)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전략 수립, 학사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작성자:남궁양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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