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2 주택담보대출,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 '몰래 대출 막는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 허점을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아 깡통전세 곧 전세사기를 행하는 악덕 임대인들을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국내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우리은행 포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상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 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 2023. 3. 25.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바로가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 2021.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