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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2

대리기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대상 확대, 7월부터 적용 점점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7월부터 대리기사, 화물차주, 대리주차원 등 모든 일반화물차주들도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대상 확대 "대리기사, 화물차주, 대리주차원 등"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대리운전기사 A씨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근무 중 척추가 골절되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전유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에서 간과돼 왔습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제로에 도전한다. 7월 1일부터 기존에 제외됐던 다양한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2023. 6. 8.
산재보험 방문판매,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신규지정(7.1부터) 산재보험은 직종 안에서 우리의 안전과 생활을 보상해주는 아주 유익한 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존 산재보험 대상에서 벗어난 많은 직종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대상 분들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그리고 장애를 얻어도 그에 대한 생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방향성으로, 모든 직종에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직종(특고 종사자)들이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 현행상 특고 종사자 9개 직종이 혜택을 얻고 있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입니다. 그런데 이번 7월 1일부터는 5개 직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얻게 도비니다.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