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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8개 업종), 발급 수단 등록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8개 업종), 발급 수단 등록방법! 2022년 1월부터 간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위반 불이익, 신고 포상금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 2021. 12. 1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발급위반 신고 포상금! 2021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두발 미용업,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 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