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완화1 종부세 납부 안내, 세율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종부세 납부 안내, 세율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2021년 9월 8일 국세청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받아 이를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었습니다. 먼저 2021년 종부세 관련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2021.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