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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3

중국 ETF, 상해증권거래소 국내 등록 허용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란? 특정자산의 가격 또는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ETF는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이므로 투자판단이 쉽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와 동일한 환금성을 가지고 있고 펀드보수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시 가장 효과적인 투자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ETF는 납입자산구성내역(PDF : Portfolio Deposit File) 공시제도를 통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 일반펀드보다 펀드 운용면에서 투명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상.. 2021. 8. 2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사모펀드 최소투자 금액 상향! 2021.2.2(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하여 더욱 두텁게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셋째, OEM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 강화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2021. 2. 2.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해서 ’20.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주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등이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