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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중국 ETF, 상해증권거래소 국내 등록 허용된다!

by 창의날다 2021. 8. 2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란?

특정자산의 가격 또는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ETF는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이므로 투자판단이 쉽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와 동일한 환금성을 가지고 있고 펀드보수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시 가장 효과적인 투자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ETF는 납입자산구성내역(PDF : Portfolio Deposit File) 공시제도를 통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 일반펀드보다 펀드 운용면에서 투명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xchange Traded Fund]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위원회 보도에 의하면 2021.5월,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양국 거래소는 동 MOU에 따라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 즉,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8.11일) 및 금융투자업규정(8.25일 금융위 의결)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법령은 8.27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세계 3대 증권거래소 중 하나인 중국 상해증권거래소의 280여개 ETF도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 ETF, 상해증권거래소 국내 등록 허용된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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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 중국 ETF 국내 등록 추진 배경

‘21.5,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양국 거래소는 동 MOU에 따라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대국 ETF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 ETF100% 투자하는 ETF거래소 상장 ETF상장효과)

 

그러나, 현행법령상 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중국 ETF 국내 등록 주요 내용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8.11) 및 금융투자업규정(8.25일 금융위 의결)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개정 법령은 8.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작성자:자산운용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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