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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받았어요! 홈텍스 조회방법!

by 창의날다 2021. 8. 26.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받았어요! 홈텍스 조회방법!

이전에 정부에서 2021년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8월 말에 지급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8월 말이 다되어 가는데 왜 안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하면 홈텍스에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되는데, 개을러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오늘 새벽 출근하는 길에 딩동~~ 하면 메시지가 뜹니다.
오~~~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통장으로 지급된 내용이었습니다.
비몽사몽 피곤한 출근길이 갑자가 기쁜이 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처음 신청했을 때 예상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8월에 휴가철이어서 가계지출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인해서 시름을 덜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 코앞인데, 아뜰 살뜰 사용해서 명절 때까지 잘 사용해야 겠습니다.

혹시 아직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지급일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보통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먼저 우편물로 통지를 합니다.
만약 지급 제외 통지를 받으셨다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자체 세무서에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자녀장려금이 지급제외 되었고, 통지도 받았는데, 세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늦게 지급된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조회 내용과,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해요!

☞ 중국 ETF, 상해증권거래소 국내 등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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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조회방법

 

-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홈텍스" 혹은 "국세청"을 검색하고,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가 나오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하신 분이라면 다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 로그인이 끝났다면 이제 [조회/발급] 란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란을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 왼쪽 하단에 보면 보라색 박스 보이시죠. 그 안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하세요.
-> 그리고 화면에 뜨는 "귀속연도"를 확인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결과가 뜹니다.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 위 그림을 보시면, 먼저는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사항이 뜹니다. "귀하의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은 000000"이라고 뜨네요. 아싸~~~~(예전 사진이라 이해해 주세요!)
->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결정 내용이 나옵니다. 왼쪽이 신청금액, 그리고 오른쪽이 결정금액입니다. 네모 박스 모양에 액수가 나옵니다.
-> 다음 내용으로 같이 신청했던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사항이 뜹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지급 예정일이 나오고, 밑에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나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기준

**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 재산 요건
ㆍ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보이는·음성 신청 방법)

2. 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텍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4.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자녀장려금

.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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