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9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인상 "노인 단독, 부부가구 얼마?" 2023년 변화된 정책 가운데 노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수급 및 선정에 있어서,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 2023. 1. 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