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제외1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시행, "인정 축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 분야는 개인 그리고 병원에서도 '봉 잡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의원급 기관에서 상급병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악용하여 입원료를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이러한 악용의 상황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2022.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