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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2

2021년 고용보험 총정리!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올해 강력하게 변화를 보여준 정부 제도를 생각해 보면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부는 고용보험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또한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하여 노동시장 지위변동 및 불안정 취업 등에 대해 원활한 보호 제공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보험 개편과 확대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소개할 텐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1단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21.7~) (2단계.. 2020. 12. 25.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및 사업주 신청방법! 예술인 근로자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한.. 202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