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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추경 특고, 예술인, 택시기사 소득·고용안정지원금 최대 200만 원 지급 윤석열 정부는 2022년 2차 추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분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금 그리고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의 고용안정지원금 및 소득안정지원금 부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의 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소득안정지원금의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추경 특고, 예술인, 택시기사 소득·고용안정지원금 정부는 2차 추경에서 민생, 물가안정 부분에 3.1조 원을 계획했습니다. 2차 추경 민생, 물가안정 부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 - 특고, 택시기사.. 2022. 5. 12.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및 사업주 신청방법! 예술인 근로자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한.. 2020. 12. 1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장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을 이룬다.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 2020. 9. 9.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전면도입!(실업급여, 출산급여 등) 프리랜서 예술인 분들에 대한 희소식을 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오랜 노력 끝에 프리랜서 예술인 분들도 이제 고용보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신 예술인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아름다운 예술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수급 가능 - 1.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 2020.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