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통지1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대상 통지!(국내와 동일 규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부는 국내 가상화례 거래소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27개사)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리고,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금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대.. 2021.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