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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총정리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납부해요~ 여려분 8월 말까지 주민세 균등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살며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사무소·사업소 등을 둔 법인(法人)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뉘는데, 균등할(均等割)은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인두세(人頭稅)의 성격을 띤다. 즉, 균등할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소득할(所得割)은 개인에 대하여는 부과된 소득세액을,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액을, 농민에게는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일정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인 .. 2020. 8. 18.
위택스 & 모바일 앱 주민세 재산분 납부 방법! 하루... 일주일.... 한 달.... 일 년을 살다 보면,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보다 더욱 빠르게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월급 날짜 그리고, 세금 납부입니다. 받는 사람, 받는 기관은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납부하고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주의 달입니다. 주민세라는 것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02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