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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3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대상(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그리고 과세특례 신청에 대한 보도를 전했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을 살펴보고 신청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대상 주택! 과세특례 주요 내용 ->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공동명의 특례) .. 2022. 9. 16.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제외 사례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제외 사례 기획재정부는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였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종부세 제도 보완에 해당하는 주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주택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증 보유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제외 세부내용 1. 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2022. 2. 23.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종합부동산세 보완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종합부동산세 보완 정부는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보완에 대한 내용은 1. 상속주택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증 보유주택 3.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종합부동산세 보완 세부내용 1.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