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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종합부동산세 보완

by 창의날다 2022. 2. 22.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종합부동산세 보완

정부는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보완에 대한 내용은

1. 상속주택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증 보유주택

3.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종합부동산세 보완 세부내용

 

1.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및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고, 기타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적용됩니다.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사례

상속주택종합부동산세사례-기획재정부

 

 

2.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증 종합부동산세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증 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증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증 종합부동산세 사례

사회적기업종합부동산세사례-기획재정부

 

 

3.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주택 종합부동산세

 

-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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