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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13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 정부는 2021년 마지막인 12월 31일에 거리두기 방역지침 2주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면,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미접자 분들은 진짜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될 판입니다. 개인.. 2021. 12. 31.
찾아가는 백신접종, 추후 백신 왕따 생길수도... 찾아가는 백신 접종, 추후 백신 왕따 생길 수도... 코로나19 확산 초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학생들 안에서 코로나 감염 확진이 되었을 때에, 주위 시선 그리고 반응들은 코로나 확진 학생을 가해자 혹은 바이러스 같은 왕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백신 접종을 부스터 샷까지 다 했지만,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완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제 주위 지인 중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하늘나라로 올려 보내고, 지금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 2021. 12. 13.
방역 패스 위반 과태료, 적용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 패스 위반 과태료, 적용 다중이용시설 16종!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환진자가 급격히 늘고, 오미크론 변이 위협 상황 속에서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방역 패스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입니다. 오늘은 방역 패스 수칙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의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합니다.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 시기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둘째, 방역 패스를 확대 실시합니다. (식당·카페.. 2021. 12. 12.
효과없는 방역패스 반대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 방역패스 실행, 부스터 샷 접종"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별방역대책입니다. 하지만 방역패스는 정부가 실펴한 위드코로나를 미접종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효과없는 방역패스 반대합니다. 효과없는 방역패스 반대합니다! 정부 특별방역대책 1. 사적 모임 제한 2. 방역패스 실행 3. 부스터 샷 접종 권고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를 실행한 지 1달 만에 코로나 감염 확진자는 줄어들고 통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전국민 대비 70%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면 위드코로나 곧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고 이에 대대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했습니다... 2021. 12. 5.
방역패스 확대 도입, 미적용 시설, 기간!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환진자가 급격히 늘고, 오미크론 변이 위협 상황 속에서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방역패스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도입 실시 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는 식당, 카페 등을 추가해서 6일부터 실시하며,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입니다. 방역패스 확대 도입, 미적용 시설 , 기간!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합니다.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 시기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