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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2

대리기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대상 확대, 7월부터 적용 점점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7월부터 대리기사, 화물차주, 대리주차원 등 모든 일반화물차주들도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대상 확대 "대리기사, 화물차주, 대리주차원 등"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대리운전기사 A씨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근무 중 척추가 골절되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전유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에서 간과돼 왔습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제로에 도전한다. 7월 1일부터 기존에 제외됐던 다양한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2023. 6. 8.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적 생계지원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3차 대유행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 대목, 크리스마스 대목을 눈 앞에 두고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각 가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자녀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모로 식비 등 생활비가 더욱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필수 노동자들에게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2.1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