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2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1. 5. 1.
"육아휴직 제도 개정" 분활횟수 2회로 확대된다!(그외 5개 개정 법률안 소개) 코로나시대 어린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는 항상 꺼지지 않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감염이 심해져 방역지침이 격상되어, 아이들이 유치원(어린이집) 혹은 학교를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이 주위에 없던가, 맞벌이 부부라면 모두가 공통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이 6개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분들에게 희소식은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분활횟수는 1회여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2회로 확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육아휴직 외 여러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육아휴직 분할.. 202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