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9 공인인증서 폐지 확정! "전자서명제도 20여년 만에 개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ㅇ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ㅇ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2020. 5. 2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