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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5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대상, 기준 "40만 원 추가 지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저소득층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를 통해서 참고하세요~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40만 원 추가 지원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사항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 2023. 1. 6.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청년 1유형 기준, 신청방법 정부는 물가상승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특례로서 청년 1유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정부는 지난 6월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방침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착화 개선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2022. 6. 28.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지원이 다릅니다.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기존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1. 9. 8.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 2021. 3. 29.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예산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되어, 정부안(35조 4,808억원)보다 1,678억원 증액되었고, 이는 올해 본예산(30조 5,139억원)에 비해 5조 1,347억원(16.8%)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202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