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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3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코로나 시국 가운데 2020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간이 연장 됨으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은 2022년 6월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할 사항은 2022년 1월 3일 이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2년도 하반기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근로자 추가등록에 대.. 2021. 12. 15.
2021년 국가건강검진 제도 변경 내용!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보건복지부는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2021년 국가건강검진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국가건강점진 제도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2.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를 2021년 4월부터 변경한다. 3.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기.. 2020. 12. 24.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분주해 지고, 급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2020년 해당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주로 10월 부터 12월에 많이 몰리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여유있게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