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고용보험법3

2021년 고용보험,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10개 개정 법률안 확인하세요!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 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2020. 12. 1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장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을 이룬다.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 2020. 9. 9.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고용유지, 취업지원, 생계안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3.∼5.20.)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규정 마련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5.13.∼5.20.)하였다. ㅇ 이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 먼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완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ㅇ 코로나19의 ..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