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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4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계도기간 임박 '100만원 과태료' 돌아오는 5월 31일이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만료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지만 지난 2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제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꼭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기간 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계도기간 임박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서둘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임박 주택임.. 2023. 3. 24.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과태료는? 11월 24일부터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주로 사용하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기존 165㎡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편의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만약 이를 어겼을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과태료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시작일, 과태료 그리고 계도기간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아봅니다.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시작일 그리고 과태료 물건을 사고 담는 용도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투는 현재 대형 마트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 등에 적용된 비닐 봉투.. 2022. 10. 22.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임대차 신고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곧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여, 과태료 부과도 1년 유예되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 교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 2022. 5. 26.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바로가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