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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대상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 보건복지부는 이전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확산됩면서, 한국 입국 및 격리면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접종완료자 중에서 격리면제가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일지라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직계가족 방.. 2021. 6. 17.
해외 백신접종자 격리 면제 대상 및 절차!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방역지침 및 2주가 격리에 대해 완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해외 백신접종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7월 1일부터는 해외 백신접종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202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