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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정부는 5월 3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축법 그리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②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 2021. 5. 4.
전기차 충전소,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에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생활형숙박시술 관련,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 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⑵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