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계층 확대1 행복주택(공공임대)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제한 폐지 등 지원! 행복주택(공공임대)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제한 폐지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합니다. - 또한,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 202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