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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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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발급위반 신고 포상금!
2021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두발 미용업,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 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