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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신청 바로가기~

by 창의날다 2021. 5.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오는 510(온라인 5.10~, 현장 5.17~)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시기는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한시 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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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
- 온라인접수 5.10~28, 읍면동 현장접수 5.17~6.4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오는 510(온라인 5.10~, 현장 5.17~)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가구기준: ‘21.3.1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2021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지급)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 위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

 

(신청방법)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현장 방문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요약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21. 5. 10.() 9:00 ~ 5. 28.()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휴대폰 본인 인증 로그인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21. 5. 17.() 09:00 ~ 6. 4.() 18:00 (집중신청기간 5.17.~5.28.)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시 생계지원금 질의응답

 

1.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신청은 불가
- 혼인·사망·출산·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 이같은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인가요?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3. 동일 가구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감소 확인은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19, ’20년 동월 등

증빙자료는 2019,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1~5)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5.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 ⑤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1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증빙자료 없는 경우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소득·재산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는 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하며, 최근 매각 등 재산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작성자:한시생계총괄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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