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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by 창의날다 2021. 4. 2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으로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

우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함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은,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하며,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받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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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내용 >

 

□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2021325일부터 2021930일까지 기간 중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자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등록 등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 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기타 지원 신청 및 지원 제한 등 세부 사항은 <붙임> 사업 시행공고()참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개요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2020년 시행 사업과 별개임)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함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사업기간: ‘21.3.25.() ~ ’21.9.30.()
* 상기 사업기간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1.12.15.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

○ 신청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내역 포함),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누리집(기업회원 로그인)>기업지원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선택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

 

3.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참조
* 동 사업의 지원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공지사항)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기업혜택안내 또는 공지사항(전산상 신청 매뉴얼 포함)) 게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7218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작성자:고용정책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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