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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방법!(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by 창의날다 2021. 4. 21.

혹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이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8.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방법!(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 경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위해 도입

제도시행(’20.1.28.) 이후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내용 보완*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통(금감원 홈페이지 ), 지원 소득요건 완화, 일정기간 지속적 법률조력·상담(전담 변호사 지정) 서비스 제공 등

 

 (제도보완) 사업시행(’20.1.28.) 이후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내용 보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통(금감원 홈페이지, ’20.4.20.),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 삭제, 일정기간 지속적 법률조력·상담(전담 변호사 지정) 서비스 제공 등

 

 (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 가구 기준 228.5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함

 

 (내용)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역할 등을 수행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신청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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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전화 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또는,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시 신청화면 연결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 ‘20년 중 1,429건 신청, 이 중 91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 무료 지원
-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다수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성공적 안착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개요

정부는 지난 ‘20.1.28.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되었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20년 정부예산 11.5억원)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2020년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 (금융감독원)

’20년 중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1,429(채무건수 기준)의 지원 신청

 

<총 괄>

‘20년 중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입 초기 홍보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20.4.20.) 등으로 지원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채무건수 기준 : (1분기) 85(2분기)410(3분기)370(4분기) 564

 

<지원 신청(피해)자 현황>

(연령대별)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40184(29.1%), 20146(23.1%) 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도 20(3.2%)이 신청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지역별) 신청자 중 318(50.3%)이 수도권(서울 93<14.7%>, 경기 177<28.0%>, 인천 48<7.6%>) 거주자로 나타났으며,

여타 314(49.7%)은 부산 49(7.8%), 경남 36(5.7%), 대구 35(5.5%) 등 비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채무 현황 및 피해유형>

전체 신청자 632명이 총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으로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1,348(94.3%)으로 대부분 이었으며,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5.7%)에 불과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67.9%)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청건이 105, 불법채권추심 피해만 신청한 경우가 353건이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

‘20년 중 채무자대리인(893), 소송대리(22) 915건을 무료로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건에 대해 자체 검토* 등을 거쳐 ‘20년 중 91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을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 신청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대상(구조대상자 또는 대상사건이 아니거나, 의뢰자(신청자)1개월 이상 연락두절, 기타 구조 타당성 또는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

사업 초기에는 선임 통지 절차 및 지원자격 제약, 피해자 연락두절에 의한 서류 불비 등으로 구조실적이 다소 미미하였으나,

관련 절차 및 요건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을 통해 하반기에는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선임 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불법추심 피해 무료지원 자격을 확대(미등록 등록미등록)
**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신청단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전체 지원 915건 중 893(97.6%)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나머지 22(2.4%)은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를 수행하였으며, 종결된 10* 8건에 대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 나머지 2건은 합의를 통해 해결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평가 및 향후계획

 

<평 가>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서민들이 비용 부담없이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였으며,

기본적인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통한 보호막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계획>

작년 하반기 이후 신청자 급증*, 최고금리 인하(‘21.7월 시행)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213월까지 881건을 지원, 지난해 연간 실적(915)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증가

(지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접근성 제고)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21년 하반기) 하는 한편,
-특히,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각 지원(11)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지소에서 상담·신청 실시

(연계 강화)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시 법률구조공단(민사)과의 연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자의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 보복, 협박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사의뢰 실시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작성자:가계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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