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합니다.
이번에 주목해서 볼 사항은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전국의 카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또한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2월 말 1,000여 명을 지나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1주간 5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전월 말 700여 명에서 최근에는 340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주간 17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 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 이러한 감소는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 코로나19 감염 경로별 비중을 볼 때, 지난 1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하고, 개인간 접촉과 요양병원·교회 등 특정 고위험시설에 의한 감염은 증가하였다.
- 11월∼12월에는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며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합금지, 운영 제한 조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 12.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실시
- 또한, 12월 말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의 모임·여행을 최소화함에 따라,
- 3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켰으며,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그러나, ▴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의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 ’20. 11월~’21. 1월 감염경로별 비중 >
* (다중시설 집단감염) 교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방, 식당, 카페, 사우나 등 다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구치소
- 특히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확산이 40% 이상을 차지하므로 모임·약속 등을 통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낮은 수준의 이동량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되고 있다.
* (평일)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직전(’20.11.17일) 대비 1.12일 이동량은 17.8% 감소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직전(’20.11.14∼11.15일) 대비 1.9∼1.10일 이동량은 35.4% 감소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 유흥시설 등 12만 7천여개 시설 집합금지 중
○ 이와 함께 식당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카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 한편,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
○ 현재 약 2백 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 하루 9만 건의 검사량을 유지(’20.11월 대비 약 6배)하고 있으며,
- 병상도 중환자 병상은 200여 개, 경증‧무증상 환자 병상은 1만 4천여 개 이상을 보유하는 수준의 의료 여력도 있는 상황이다.
○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 환자 발생시 긴급대응 및 이송체계 구축 등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2>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향
□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하여 2단계 기준(4㎡당 1명)의 2배 적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
-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 또한,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 >
<3>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적용사항
□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이러한 경우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의)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
▸(적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
▸(종사자)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
□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 그간 전국의 카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이에 따라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개수의 합(일반음식점 제외)
○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1.11~)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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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적용사항
□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m2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 다만,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
○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 적용대상 시설 : 11만 2천여 개소
-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m2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16㎡당 1명 기준으로 강화
-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 시설별 세부 수칙은 다음 표와 참고자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
○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로 환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집합금지 제한 조치 완화,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또한, 정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벌대응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방역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의 지속적 소통을 추진하여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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