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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by 창의날다 2021. 1. 15.


오늘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버티목자금 지원대상 및 지급 확인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되었으며, 지원한도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2)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다음으로 버팀목자금에 대한 지원대상 그리고 지급 확인서를 받는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및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신설됩니다.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24차 비상경제 중대본)

- [개편]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 최대 2%p 인하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1%p 인하(‘20.12.29)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신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배경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되었으며, 지원한도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20.3) 1(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20.4) 2(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20.9) 2차 프로그램 보완 :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12천만원), 12차 중복신청 허용

그 결과, 현재까지 18.3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만명*에게 신속하게 공급되었습니다.
* 1: 566,173, 2: 224,190(1.7일 기준)

 

그러나,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2)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번 신설‧개편 주요내용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가 인하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0.6%p 인하합니다.
(금리)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1%p 인하(‘20.12.29)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1.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며,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기부에서 1월중 별도 안내 예정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합니다.
(금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향후일정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1.18일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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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을 받았으며,
* 1.11일부터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중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개인사업자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 이미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3.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2)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

12개 시중지방은행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

< 2차 프로그램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 및 비대면 창구 운영 현황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4.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6개 서류와,

ㅇ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

 

 

5.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1)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결과 확인탭 클릭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완료화면에 접속되면 지급금액 확인(200만원) , 해당 페이지를 인쇄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3) 영업점 방문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지참, 비대면 신청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어 신청시 활용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중기부 보도참고자료(‘21.1.10, 버팀목자금, 1276만명에 내일(11)부터 지급 시작)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

(개업일)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2. (집합금지・영업제한) 버팀목자금/ 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단,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3.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20.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19.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4. 버팀목자금 (지원제외)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작성자:산업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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