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부터 지금 2021년 새해 시작까지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보도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동한 아래의 내용(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지원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지원한다.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20.12.29.)」의 세부사업(총 400억원 규모)으로,
ㅇ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동 사업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
□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ㅇ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ㅇ 한편, 지난 1차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ㅇ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ㅇ 한편, 이번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1월 8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ㅇ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별로 수급인원, 행정 상황 등이 상이하여 지급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
□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 말하며,
ㅇ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정책 핵심 정리~ 꼭 알아두세요!
☞ 2021년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총정리!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개요
*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1.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0.1.이전에 입사하여 '21.1.8. 현재 계속 근로한 자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1차 지급 당시 신속한 집행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 매출액 감소로 소득 감소 요건을 갈음(국토부 산하 감차재단 DB, 지자체별 매출감소 확인 등 활용)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1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21.1.8.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0.10.1. 이전 입사한 자로 해당 기간 동안 연속해서 근무한 자
2.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및 예산액>
ㅇ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요건 충족 운전기사에게 50만원 일괄 지급
* 본인명의 계좌에 직접 지급(신용불량자 등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ㅇ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예산액: 400억 = 8만명 × 50만원
3.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ㅇ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 다른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4.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사업 절차>
ㅇ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1차 지원금 지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지원한다.(작성자:지역산업고용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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